2001.11.06 10:14

안녕하세요. 김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도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니 만큼, 어느 한측이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불측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행에 대한 근로자 구제규정을 두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4조) 일단 약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문화된 법령이기는하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법규도 있다!" 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명시했던(구두상으로도 관계없음) 근로조건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사직의사를 밝히기 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말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도 무방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후 단 하루 일한 것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수습근로자라도 관계없음)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숙 wrote:
> 얼마전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연봉1200~1400이고(상여300포함) 년월차있고 생휴있고 식대지급한다는 회사였습니다.기획어시스트로 입사했습니다.
>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서 출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 이전한다고해서 원래 예정보다 더 먼 곳으로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멀지만 워낙 취직이 어렵다보니..
> 회사가 이전했지만 사무실만 덩그러니 놓여있는상태라 가서 매일 청소만 했습니다. 커피타고 자신들(영업직원, 기획이사,본부장)먹을 간식거리 사다놓으라고해서 사다놓았습니다.
> 하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 제가 청소외에 한 일이 팩스보내고 전표정리하고 은행통장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부장(최고상관)에게 제가 경리냐고 물었지만 경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는말이 은행언니들이랑 친해져야한다.회계시스템을 쓰려면 엑셀을 배워야한다. 그리고 통장을 저에게 주면서 이제 살림을 맡아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자신들은 끝까지 경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리업무라고 생각됐습니다.
> 그래서 출근한지 6일만에 그만두고싶다고 말했습니다(월요일) 그러자 본부장이 그럼 토요일까지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토요일날 개업예배를 본다나요.저는 승낙을 하고 토요일까지 출근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제 업무는 은행일이었습니다. 은행가서 그날 쓸 돈 찾아다놓고 영수증모아서 지출장부 만들고.. 음료준비하고 청소하고 전화받고..
> 그만둔날이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11일째였습니다.일요일빼면 10일
> 근데 월급이 들어왔는데 11만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월급을 8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연봉1200만원)제가 일찍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수습으로 생각하고 70%만 책정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얘기하기 전의 근무는 인정하지 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 6일로 계산해서 월급을 계산했다고 합니다.게다가 식대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 그치만 저는 제가 경리로 입사한것이 아닌데 경리업무를 시켰기에 그만둔것인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게다가 하루에 근무시간이 휴게시간빼고 9시간씩 일했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최저임금에도 어긋나지않나요?
> 별로 안되는 돈이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 첫째 기획업무로 입사했는데 경리업무를 시킨것이 정당한 일인가..
> 둘째 수습기간이란말이 없었는데 수습을 적용할 수가 있는가
> 셌째 제가 월급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
> 제가 계산하기로는 80만원을 30일(25일로 나누나요?)로 나누면 하루 26666원 순수 근무일은 10일이니까 266660원 거기에 식대 하루 4000원 이니까 40000원을 더해서 306660원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 만약 회사측 말대로 수습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만둔다고 말하기전의 근무일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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