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7:41

안녕하세요. ij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무사들이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사건을 위임받을 때는 단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당금을 지급받는 과정까지를 하나로 하여 위임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이들의 책임하에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팀장을 비롯하여 몇몇 근로자가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사전에 노무사나 근로자 대표(관리팀장)에게 위임장 등을 작성해 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임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jpark wrote: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답변주신 내용중 노무사에게 의뢰한 과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아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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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한 내용은 도산등사실인정에서 부터 체당금 신청까지 일체의 과정을 의뢰하였으며, 관림팀장님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집단으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개별적 채당금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
>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ij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
>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이중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을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8.9.26, 임금68207-636 및 1999.2.3, 임금 68220-86)
> >
> > 기타 체당금을 지불받는 방법이나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요건에 대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다만, 체당금을 지불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약정된 수임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퇴사근로자는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에는 개별적으로 체당금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의뢰하는 과정에서 수임료의 약정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관리팀 팀장으로 계셨던 분으로부터 개인이름으로 하였는지, 집단이름으로 의뢰하였는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만을 의뢰한 것인지 이후 체당금신청까지 함께 의뢰한 것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ijpark wrote: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 > >
> > > 저는 회사로부터 약 6개월간의 급여 (8개월반 근무하였으며 체불임금은 총금여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를 받지 못하고 지난 9월중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0월말경 사무실을 정리하고 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폐업신고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상태이며, 먼저 퇴직한 직원들이 진정한 건이 처리기한을 넘겨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남부지청으로 기소의견을 송치하였다는 내영의 "진청 및 고소사건 종결회시"(9월 25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 > >
> > > 이 과정에서 관리팀 팀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도산사실인정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 >
> > > 이 관하여 질문드릴 내용은
> > >
> > > 첫째, 도산사실인정 신청절차를 진행중인 노무법인이 퇴직한 직원들에게 위임을 받아 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일부 직원들은 노무법인이 요구하는 성공보수금(수령금액의 15%)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도산사실이 인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채당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산사실 인정시 개별적으로 채당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 > 둘째, 일부직원들이 장기 체불임금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일부 또는 전액으로 1개월에서 2개월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해당월이 적혀 있지만, 이전의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체당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최근 3개월중 미지급 급여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완전 미지급된 이전월의 금여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9개월중 2개월의 급여를 받았는데, 2개월 급여가 퇴직 직전 월이었다면 채당금 지급이 이전월의 미지급 급여에 관계없이 최근 3개월의 급여 지금 현황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 > 셋째,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 연봉의 13분의 1을 매월 급여로 지급을 받고 나머지 13분의 1을 12월에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무월수만큼을 정산하여 지급받구요. 이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의 형태로 채당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 > >
> > > 내용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
> > > 그럼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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