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7:25

안녕하세요. 김태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직장이라고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근로자의 본심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별수 없이 사직서를 썼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6개월 전에 사직으사를 표하라고 한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퇴사하는 절차에 대해 자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민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고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근로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처분(11월 10일자)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 인데(앞서 말한대로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일단 받아들인다면 회사측이 제시한 대로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사용자와 깨끗하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

4.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정도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5.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자가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열 wrote:
> 꼭 답변을 바랍니다.
> 전 현재 울산에서 조그마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의 남자 입니다.
> 바로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 저번달 10월30일 저는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부를 조금더 하고싶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 바로 그만둘것은 아니고 12월 31일까지는 근무 했으면합니다 사장님은 혹시 다른곳의 유혹 (스카웃제의)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셨고 공부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
> 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나고 하시길레 전 12월 31일 까지 근무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알겠다고 하셨고 그럼 어떻게 생활할려구 하느냐구 물으셨습니다.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미심쩍으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니가 지금까지 모은돈이 얼마가 되겠냐고 하셨고
>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첫번째 면담은 끝이 났습니다.
> 그때까지는 정말 사장님은 절생각 하시는줄 알았습니다.
> 그리고 2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 사장님은 어느정도 생각을 해봤냐고 하셨고 전 예 처음 생각대로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으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하냐고 내년에 편입시험(전 전문대 졸입니다)을 칠려면 조금더 일찍끝을 내는게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죄송합니만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으면 합니다. 사장님은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되냐고 그래가지구 시험을 붙겠냐고
> 그래서 전 아직까지 모아둔 돈이 부족하고 그때까지 벌면 어느정도 모아지니깐 그렇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은 그럼 돈이 문제네 그럼내가 한달치 월급을 더 땡겨서 줄테니깐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전 사장님이 절 생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 그래서전 어린마음에 사장님 그건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일하게 해주십시오 (전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럼
> 월급이 얼마니깐 거기서 조금 줄여서 줄께 그럼 됐냐
> ? 조금씩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11월 10일을 강요하는 사장님이 의심스러웠습니다.
> 사장님 전 근무 하고싶습니다.
> 왜 자꾸 이러냐고 내가 더준다잖아! 이유가 데체 뭐야 ?
> 솔직히 집안 사정도 어렵고 제가 지금내려가면 부모님도 반겨하시지 않을꺼고 부모님한테는 부담이지 않습니까.
> 그럼 좋다 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출근하지말고 도서관다녀 월급은 준다.
> (물론 사장님의 말씀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전 그렇게 까지는 하기싫었습니다. 사장님을 허락 하셨다 할지라도 다른직원들 눈치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대답은 하지않고 한숨만 쉬다가 끝을 냈습니다.
> 전 솔직히 학교를 가더라도 집에 보조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 imf 아버지의 실수로 저희집 빛이 것잡을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운데에 전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공부를 하고싶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숨만쉬쉬면서 아무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어느부모가 반대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저두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 그래서 전 사장님이 어느정도 더주시겠다는 액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액수에서 약 13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라 되기때문에 솔직히 그에 대한 제의는 거절한것입니다.
>
> 그리고 나서 3차 면담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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