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7:10

안녕하세요. 안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전부 받으셔야 하는 것은 마땅하므로, 밀린 급여명세표를 만들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하루라도 미뤄지면 체불임금이 되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지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그 지급율이 정해져서 규칙적으로 지급받아온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상당히 조잡하게(?) 도입하여 명목만 연봉제이지 사실상 월급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이니 연봉제라는 것은 신경쓰지 않지 마십시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대호 wrote:
> 저희 회사는 올3월 부터 연본제로 바꾼다면서 1800에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매월 임금은 1800을 17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전에는 상여금 500%을 주었거든요..
> 그런데 월급명세서을 보면은 기본급 핸드폰비, 교통비, 식대비식으로 임금을 조합해서 주고
> 있습니다. 이런것도 연봉제인지....
> 그리고 오늘까지 10월은 임금의 50% , 상여금처럼 나오는 연봉제의 임금은 300%나 밀려있습니다..
> 이젠 회사에 미련도 없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밀린 임금은 다 받을수 있는지 하고
> 실직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 매월 나오는 임금은 10월분만 50%밖에 않나왔지만 실제로는 1800에서 17로 나누니까
> 3.5 을 못받은것인데 실업금여 신청을 하고 십은데 회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않해줄것 같아서...
>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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