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4:05
저희 회사는 올3월 부터 연본제로 바꾼다면서 18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임금은 1800을 17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전에는 상여금 500%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월급명세서을 보면은 기본급 핸드폰비, 교통비, 식대비식으로 임금을 조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연봉제인지....
그리고 오늘까지 10월은 임금의 50% , 상여금처럼 나오는 연봉제의 임금은 300%나 밀려있습니다..
이젠 회사에 미련도 없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밀린 임금은 다 받을수 있는지 하고
실직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매월 나오는 임금은 10월분만 50%밖에 않나왔지만 실제로는 1800에서 17로 나누니까
3.5 을 못받은것인데 실업금여 신청을 하고 십은데 회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않해줄것 같아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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