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6:57

안녕하세요. 경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는 자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는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근로자가 포기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일 수록 근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받아내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시하셔야만 사용자도 "왠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겠구나 지불하고 말아야지.." 하게 되니, 지금이라도 강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체불임금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게 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근로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은 wrote:
> 감사합니다.
> 이렇게 상담 할 수 있어서...
>
> 저는 98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배워야겠다는
> 맘이 앞선 나머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지 못했던것 같아요.
>
> 입사후 월급을 받긴 받았지만 월급날과는 상관 없이 불규칙적으로 받았습니다.
> 더이상의 생활도 힘들고 마침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 옮겼지만
> 밀린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
> 퇴사후 밀린 뭘급을 받으려고 햇지만 조금만 며칠만 기다려 준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 그러던것이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
> 그대 당시 사업주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1년간 근무 하다가
> 지금은 강남에서 동업으로 술집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 당시에 의료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같은것이 없었던것을 보면
> 비정규직으로 근무 했던것 같습니다.
> 체불임금 액수는 소액이지만 약 380만원 정도 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소개비를받을수있나요?(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2001.11.10 390
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더 여쭤볼께요 2001.11.08 325
Re: 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더 여쭤볼께요 2001.11.08 338
이것은 2001.11.08 405
Re: 이것은(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 2001.11.08 350
근무조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001.11.08 371
Re: 근무조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001.11.08 431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1.08 351
Re: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이은 ... 2001.11.08 1061
사립학교의 퇴직금? - 좀 급한데요- 2001.11.08 876
Re: 사립학교(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나?) 2001.11.08 4041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25
Re: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11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8 381
Re: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9 524
상여금 2001.11.08 346
Re: 상여금(채용시 약정한 상여금지급시기를 임의로 바꾼다면) 2001.11.09 841
사직서 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2001.11.08 344
Re: 사직서(사용자가 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 언제까지 근무하나?) 2001.11.09 2033
파견근로자 2001.11.0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