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6:50

안녕하세요. 김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신성한 노동력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식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 때는 그 판결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는 그럴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권이 부여되므로, 근로자는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 등의 여유기간을 주지않고도 바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퇴사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어겨서 별수없이 즉시 사직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자시느이 갑작스런 사직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되려 근로자가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테니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해줄 수 있는 진술인을 확보한다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진술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수 wrote:
> 9월20일 첫 출근을 했고 회사는 정규휴일을 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리고 활동비와 핸드폰 사용료가 지불된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10월 말이되도 월급은 나오지 않고 쉬는 날이 없이 지방으로 정해진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감기몸살로 참다 못한 나는 10월 28일(일요일) 무단결근을 하였고 31일 오전 시간을 지나서야 출근을 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사장과의 대화속에서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와 생각을 해 보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상관없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한 내 자신이 화가 나서 월급을 꼭 받아야 겠는데 사장은 이러더군요 노동법상 차기 인수인계자 없이 나간 사람에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오히려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더군요 과연 정규직으로 들어가 수습기간으로 한달을 보냈다고는 하나 과연 월급을 받을수 없는지 혹은 회사를 다니며 사용한 핸드폰 사용료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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