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01:41
9월20일 첫 출근을 했고 회사는 정규휴일을 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리고 활동비와 핸드폰 사용료가 지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이되도 월급은 나오지 않고 쉬는 날이 없이 지방으로 정해진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감기몸살로 참다 못한 나는 10월 28일(일요일) 무단결근을 하였고 31일 오전 시간을 지나서야 출근을 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사장과의 대화속에서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와 생각을 해 보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상관없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한 내 자신이 화가 나서 월급을 꼭 받아야 겠는데 사장은 이러더군요 노동법상 차기 인수인계자 없이 나간 사람에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오히려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더군요 과연 정규직으로 들어가 수습기간으로 한달을 보냈다고는 하나 과연 월급을 받을수 없는지 혹은 회사를 다니며 사용한 핸드폰 사용료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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