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6:06

안녕하세요. gy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인상률은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특히나 개별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자가 제시한 연봉을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근로자가 지급받던 연봉액수보다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2. 또한 실업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비자발적이란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한 연봉인상률을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직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yn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IT 업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지난 해 12월 1일 부터 현재의 직장에 일하기 시작했고, 구두로 연봉 1800만원을 받기로
> 하였습니다. 그 동안 급여의 체불은 없었습니다.
>
>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 협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벤쳐기업의 특성상 타 직종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많이 하게됩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많고
>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
>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서 제가 2500을 요구 했고 회사쪽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2200선을 제시 했습니다.
> 이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또 현재 4개월짜리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초기라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동안만
> 남아달라고 할 경우 제가 회사의 제안인 2200을 받고 일하게 되면 프로젝트 종료후에
>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닌지
> 알고 싶습니다. 또 개발기간동안 기존의 급여를 받고 일한 후에 그만 두게 되는 경우와의
> 차이는 있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근무조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001.11.08 431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1.08 351
Re: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이은 ... 2001.11.08 1061
사립학교의 퇴직금? - 좀 급한데요- 2001.11.08 876
Re: 사립학교(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나?) 2001.11.08 4041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25
Re: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11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8 381
Re: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9 524
상여금 2001.11.08 346
Re: 상여금(채용시 약정한 상여금지급시기를 임의로 바꾼다면) 2001.11.09 841
사직서 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2001.11.08 344
Re: 사직서(사용자가 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 언제까지 근무하나?) 2001.11.09 2033
파견근로자 2001.11.08 320
Re: 파견근(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시 파견근로자는?) 2001.11.09 1231
체불임금해결방법알려주세요 2001.11.08 351
Re: 체불임금해결방법알려주세요 2001.11.09 403
총회의 의결사항(16조)와 관련하여 2001.11.08 353
Re: 총회의 의결사항(16조)와 관련하여 2001.11.09 351
실업수당.. 2001.11.08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