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00:04
안녕하세요.
저는 IT 업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해 12월 1일 부터 현재의 직장에 일하기 시작했고, 구두로 연봉 18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급여의 체불은 없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 협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벤쳐기업의 특성상 타 직종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많이 하게됩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많고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서 제가 2500을 요구 했고 회사쪽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200선을 제시 했습니다.
이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4개월짜리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초기라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동안만
남아달라고 할 경우 제가 회사의 제안인 2200을 받고 일하게 되면 프로젝트 종료후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발기간동안 기존의 급여를 받고 일한 후에 그만 두게 되는 경우와의
차이는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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