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0:10

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 있어서 무효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
-->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44시간, 1일 8시간.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사자간에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귀하가 입사시 합의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귀하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중에 휴게시간이 몇시간 정도 있는지(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합니다),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한 약정(소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합니다.)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명시적인 포괄임금계약은 아닐지라도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정액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 회사에 다닌지 보름정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기전에 근무시간이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이 긴 대신에 그에따른 혜택도 있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줄 알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면서 본봉의 80%밖에 안준다고 하고 상여금은 전혀없구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상여금의 50%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정식으로 상여금(400%)을 지급하구요. 그것도 조금 불만입니다. 근무시간이 저녁까지이면서 시간외수당이란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녁두 안주구요. 그래서 몇일후에 다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 제안했는데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제가 원하는건 법정 근무시간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10월달 한 열흘정도르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외수당 3만원(한달기준)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세상에 한달내내 그렇게 근무시켜놓구 나중에 꼬투리 안잡힐려구 집어넣어놓은것 같습니다. 그돈 안받어두 좋으니 근무시간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제 질문이 부족했다면 부족한부분을 물어보시면 자세 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된다면 할수없구요. ca10pjp@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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