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34

안녕하세요. 오봉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1차제"와 "교대제"로 운영되는 근로형태에 있어 양자간의 임금체계에 불합리함이 있음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를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두가지 근로형태에 있어 하루 사납금이 얼마인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봉희 wrote:
> 1) 대구의 모 택시회사에 근무중인자로 회사의 근로형태는 1차제,교대제가있습니다.
> 1차제의 경우 교대제보다 입금이 23500원이 비싸고 교대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근로를 해야햐며 26일이 만근으로 교대제와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대제보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나 근로시간면에서도 교대제 보다 임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임금은 동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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