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6:30

안녕하세요. 문순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직장을 잃게 되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귀하도 그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으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황을 하다보면 한두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2.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표면적으로라도..),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될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지금으로써는 귀하가 맘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한데..

귀하가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여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받아들이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 한합니다.) 해고를 받아들인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여 회사와 금전적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면 됩니다. 해고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신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해고수당을 청구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날은 언제인지, 해고일자는 언제인지,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순덕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도 나고.. 너무 갑잡스러운 일이라서 이렇게 상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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