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5:26

안녕하세요. 전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젊은 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한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된 근로자의 심정은 허탈감부터 소외감까지 말그대로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곳으로 회사측의 해고로 당황스러움이 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겪지 않았으며 좋았을 일이나,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번 일이 귀하의 삶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제시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는 회사측이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인수인계 등의 기간이 필요했다면 그 기일까지를 예상하여 해고했어야 함이 마땅하며, 그러한 사항을 고려치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마당에 인수인계 등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인수인계를 욕해 온다면, 서면으로 "본인은 몇일자로 해고당한 바, 인수인계의 기간을 두지 않고 귀하를 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해고를 당한 마당에 회사의 인수인계요구에 응할 책임이 없으며 본인은 해고에 대한 법적인 구체적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은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청구는 사용자에게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의 예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직복직의사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전미 wrote:
> 저는 10년동안 같은일을 해온 전문직관련 회사원입니다. 재작년 1999년 10월1일 부터 해고통지일 까지 2년동안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고용주의 폭언과 부당급여,대우,등으로 몇개월 전부터 사직을 원하는 중이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8월31일 본인에게 9월5일까지 정리하라고 통보를 받았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 5일뒤 9월10일 부터 미리 구해놓은 다른 직원을 입사시켰습니다.
> 저는 한달동안 출근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못하였으나 다른곳에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러나 다른곳에 취직도 못하게 관련업체에 이상한 유언비어마저 돌게하여 결국 취직도 원하는곳에 못하고 현재는 무직상태입니다.
> 그러면서 1시간씩 인수인계를 원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 저는 이번일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심해 10년동안 쌓아온 노하우마저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도와 주세요(법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은?) 2001.11.12 912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11.10 352
Re: 어(메니저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2001.11.12 405
환급문제 2001.11.10 358
Re: 환급문제(중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학원비를 반납해야?) 2001.11.12 780
고용보험에 관해 ,,굉장히 답답하네요 2001.11.10 359
Re: 고용보험에 관해 ,,굉장히 답답하네요 2001.11.12 342
체불임금관련상담 2001.11.09 380
Re: 체불임금관련상담 2001.11.10 329
점심시간에 대하여 2001.11.09 806
Re: 점심시간에 대하여 2001.11.10 639
다리가 아파요 2001.11.09 689
Re: 다리가 아파요(회사의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2001.11.10 1511
꼭 답변해주세요.. 퇴직금에 대해서. 2001.11.09 414
Re: 꼭 답변해주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1.11.10 403
이직후 실업수당이 가능한지.. 2001.11.09 572
Re: 이직후 실업수당(경영악화로 이유로 이직할 때) 2001.11.10 1344
과로사에 대하여... 2001.11.09 434
Re: 과로사에 대하여...(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2001.11.10 886
넘 얼욱하고 분한사유~ 2001.11.09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5344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