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5:06

안녕하세요. 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할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닐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로써 그 상한액(30,000원),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1)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2)

- (1)에 포함되는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 뿐만아니라 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를 합한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조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별수없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위에 제시한 기타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귀하의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포함)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줌마 wrote:
> 우선빠른답변에감사를드리며한가지를묻겠습니다.
> 검색을하다보니기간제교사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해서너무나다행입니다.
> 남편이지금실직상태이거든요.설령실업급여를받는다해도생활은조금어렵겠죠.
> 여하튼만약평균임금은학교에서정하는것입니까?
> 그리고평균임금이200정도이며얼마동안받으며금액은요?
> 종료시기는11월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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