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게시판 상담이 글로써 이루어지다보니, 서로간에 의사전달이 명확히 되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기도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고 기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 근로시간이 임시적으로 단축될 때 급여지급문제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가타부타를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32) 653 - 70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유선 wrote: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야간근무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 교대근무자의 주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 들기 때문에 교대자의 1주 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는
> 예를 들어 60시간이라면 교대자의 1시간 줄어드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 실 근로시간이 59시간이 되어
> 시간외 발생은 59-법정시간(44시간)=15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홍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수능시험일에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출근시간대의 분잡함을 피하여 수험생을 안전하게 수험장까지 도착하게 하려는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게 됩니다.
> >
> >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출퇴근 시간 변경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르게 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홍유선 wrote:
> > > 수능 시험일에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출 경우
> > >
> > > 교대근무자의 교대시간이 아침 9시인데
> > >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시간외 수당이 전근무자는 1시간 늘어나고
> > > 후근무자는 1시간 줄어드는지
> > >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