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야간근무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교대근무자의 주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 들기 때문에 교대자의 1주 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60시간이라면 교대자의 1시간 줄어드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59시간이 되어
시간외 발생은 59-법정시간(44시간)=15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홍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수능시험일에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출근시간대의 분잡함을 피하여 수험생을 안전하게 수험장까지 도착하게 하려는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게 됩니다.
>
>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출퇴근 시간 변경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르게 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홍유선 wrote:
> > 수능 시험일에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출 경우
> >
> > 교대근무자의 교대시간이 아침 9시인데
> >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시간외 수당이 전근무자는 1시간 늘어나고
> > 후근무자는 1시간 줄어드는지
> >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럼 야간근무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교대근무자의 주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 들기 때문에 교대자의 1주 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60시간이라면 교대자의 1시간 줄어드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59시간이 되어
시간외 발생은 59-법정시간(44시간)=15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홍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수능시험일에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출근시간대의 분잡함을 피하여 수험생을 안전하게 수험장까지 도착하게 하려는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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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출퇴근 시간 변경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르게 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홍유선 wrote:
> > 수능 시험일에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출 경우
> >
> > 교대근무자의 교대시간이 아침 9시인데
> >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시간외 수당이 전근무자는 1시간 늘어나고
> > 후근무자는 1시간 줄어드는지
> >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