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4:33

안녕하세요. 윤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름휴가 3일치 임금을 퇴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한다?

사실 여름휴가의 경우, 휴가를 몇일 줄 것인지, 준다면 유급으로 줄 것인지, 무급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름휴가근거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상 또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의 관점에서 여타의 근로자와 함께 3일 유급여름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하에게만 여름휴가의 유급명목의 금액을 퇴사시 이제와서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균등처우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해 차액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휴가 3일치의 급여를 퇴직시 제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자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근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할 것입니다. 아마도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든 떼어먹어보려는 사용자의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처음근로계약 체결시 정했던 근로시간보다 한시간을 연장근로하게 되었다면 의당히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며 법정근로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예컨데 법내 연장근로(당사자간 하루 7시간의 근로를 약정한 이후 1시간을 더하여 8시간 근로하게 된 경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화 wrote:
> 예..답변 잘 보았습니다...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회사와 통화를 해본후입니다...
> 통화 내용인즉슨....제가 2월달부터 일해서 10월에 그만두어서 총9개월 일한거거든요...
> 여름에 회사에서 휴가 명목으로 3일 쉬라고 하였습니다...
> 지금 말로는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그때 3일 휴가를 쉬어서 퇴직할때 3일치를 제한다는 말이었습니다...그런말을 처음 듣는거였고 그러면 그만둔다고 말할때 왜 말 안했냐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않냐고 말하는겁니다...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말이죠....
> 회사 방침이라고 말은 하는데..전 그런내용 금시초문입니다....<==이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알아봤더니..1년미만일 경우 그럴수 있다고 하네요...이 점은 이해했습니다..^^;
> 그러나..그렇게 따지자면...8월말부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전직원이 1시간 일찍 일을 시작하도록(물론 퇴근시간은 변동 없었습니다.)한 건에 대한 수당은 왜 지급 안한건지....
> 1시간 일찍 출근한게 두달이 좀 넘게 일했거든요...
> 그제서야 말을 돌리는게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갑자기 그만둬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등등...그치만 그만둔 발단은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전 해고 당했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먼저에도 그런식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전 저도 나갈의사가 있었기에..부당해고..뭐 이런거 말하는거 아닙니다...단지 제가 받을수 있는 임금만 제대로 받고 싶은겁니다.
> 3.5일치를 감한건 어쩔수 없다고 쳐도...2달넘게 하루에 1시간씩 더 근무한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15일경에 담당사무소에 와서 사건을 접수하라고 하는데...워낙 이쪽에 무지한지라....
> 에고...여기다 글을 남기면서도..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 솔직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기만 생깁니다.
> 휴가명목으로 뺀 돈은 회사측이 정당하다고 쳐도...1시간 근무 더 한거에 대해서 제가 정당히 요구를 할수 있는건지요....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증인을 세우라는데...서면으로 확인내용과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직접 같이 방문을 해야되는지...
> 바쁘시겠지만...어떻게 해야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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