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4:14

안녕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신의칙상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라도 한달의 여유기간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해지되고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는 다른 회사에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사직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당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현재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측에 1임금지급기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저는 한 정보통신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회사의 일이 맞지 않아 다른 회사로 옮길려고 이직을 결심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과 직장을 구했습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10월 2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 앞으로 다닐 회사는 11월 19일부터 다니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1월 30일까지 회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 1.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저는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한달이 되는 11월 21일부터 현재 다니고
> 있는 회사에서 잡건 말건 앞으로 다닐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 2. 올바른 생각인지요?
>
>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 필요할때만 부르겠다고 집에서 재택
>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 회사를 옮기는 저로써는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재택의
> 의미가 근무일수는 제대로 해결이 되는것인지 한달기간에 불이익은 없는지
> 3. 이런경우에 대해서 도움좀 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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