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변동과 관련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량 과중이 어떤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통상의 근로자라면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세연 wrote:
> 2000. 6. 1.입사
> 2001. 10.31퇴사 17개월 근무.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 업무과중함이 갈수록 늘어나 임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할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