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인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었는지에 따라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가능하며 해당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임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여금 관련 근거규정이나 기타 지급받아온 관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 답변을 검토하시고 귀하의 상황을 제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연도의 중간에 퇴직하는 때에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급료를 받는다면 그 다른 직장에서 기존 회사가 지급한 급료 및 이후 직장에서 지급한 급료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 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세연 wrote:
> 2000. 6. 1.입사
> 2001. 10.31퇴사
>
> 지난 2001. 10월 추석상여금 100%중 50%만 지급받고 연말에 50%를 준다고 햇는데
> 퇴사하였습니다.
> 퇴직금수령시 밀린상여 50%를 요구해도 되는지요?
>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받았는데 종합소득공제를 기본공제만 적용시켰는데 보험료,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많습니다.
> 이 자료 제출후 다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받고 환급세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중도퇴사자는 자료를 안받고 기본공제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
> 올해안에는 직장취직을 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