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3:17

안녕하세요. 김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인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었는지에 따라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가능하며 해당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임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여금 관련 근거규정이나 기타 지급받아온 관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 답변을 검토하시고 귀하의 상황을 제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연도의 중간에 퇴직하는 때에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급료를 받는다면 그 다른 직장에서 기존 회사가 지급한 급료 및 이후 직장에서 지급한 급료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 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세연 wrote:
> 2000. 6. 1.입사
> 2001. 10.31퇴사
>
> 지난 2001. 10월 추석상여금 100%중 50%만 지급받고 연말에 50%를 준다고 햇는데
> 퇴사하였습니다.
> 퇴직금수령시 밀린상여 50%를 요구해도 되는지요?
>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받았는데 종합소득공제를 기본공제만 적용시켰는데 보험료,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많습니다.
> 이 자료 제출후 다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받고 환급세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중도퇴사자는 자료를 안받고 기본공제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
> 올해안에는 직장취직을 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립학교(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나?) 2001.11.08 4041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25
Re: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11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8 381
Re: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9 524
상여금 2001.11.08 346
Re: 상여금(채용시 약정한 상여금지급시기를 임의로 바꾼다면) 2001.11.09 841
사직서 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2001.11.08 344
Re: 사직서(사용자가 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 언제까지 근무하나?) 2001.11.09 2033
파견근로자 2001.11.08 320
Re: 파견근(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시 파견근로자는?) 2001.11.09 1231
체불임금해결방법알려주세요 2001.11.08 351
Re: 체불임금해결방법알려주세요 2001.11.09 403
총회의 의결사항(16조)와 관련하여 2001.11.08 353
Re: 총회의 의결사항(16조)와 관련하여 2001.11.09 351
실업수당.. 2001.11.08 370
Re: 실업수당.. 2001.11.09 392
Re: 실업수당.. 2001.11.09 369
임금체불과 진정서 2001.11.08 549
Re: 임금체불과 진정서 2001.11.09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5344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