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0:09
2000. 6. 1.입사
2001. 10.31퇴사

지난 2001. 10월 추석상여금 100%중 50%만 지급받고 연말에 50%를 준다고 햇는데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수령시 밀린상여 50%를 요구해도 되는지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받았는데 종합소득공제를 기본공제만 적용시켰는데 보험료,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많습니다.
이 자료 제출후 다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받고 환급세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중도퇴사자는 자료를 안받고 기본공제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올해안에는 직장취직을 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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