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1:56

안녕하세요. 윤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감한 경우군요. 회사측에서 "다니기 싫으면 나가라.."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래 그럼 나가겠다!" 했을 때 이것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하더라도 그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해석하는데 근로자측 명분이 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사직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 다음날 회사측에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표현한 만큼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고한 것이 아니니 안타깝게도 해고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조차 다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가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할계산방법은 2가지로 통용되고 있는데, ① 월의 대소(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한달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②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딱히 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한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1회 10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받아오셨다면(보통 30일분) "월급/30일=하루분"으로 하여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화 wrote:
> 안녕하세요...오늘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해..어디 도움을 요청할데가 없나해서..찾다가 여기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 설명하자면...전 이 회사에 2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론 정식직원 얘기가 오고갔고 연봉 1400정도선에서 결정될거라는 얘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일을 하면서 저에게 요청한 바로는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3개월정도만 계약직으로 일하면 다음엔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월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 얘기해도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5개월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진행중이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등의 핑계만 댈뿔 정식직원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다지 회사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기에 기다리다 지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간후 8월말부터 전직원이 1시간 앞당겨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였고(원래 근무시간은 9시~6시,앞당겨진건 8시부터..)저희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추가수당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팀장님께서는 식대명목으로 7만원정도를 더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달여를 기다렸지만 지급이 없어 항의를 하였더니 위에서 그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계약직중 위에서 맘에 들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않됩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외의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는건데 말도 않되는 핑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10월 31일날 일이 터졌습니다. 팀장이 팀장으로서의 일을 못해서(이건 팀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주세요...)일때문에 티격태격 다툼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작이었는데 제 업무가 아닌 다른사람의 업무를 무조건 하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팀원 전부를 불러놓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말이 지금부터 팀장이 하는말에 토달거나 시키는 일 하기 싫은 사람은 당장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저는 어이가 없고 분했습니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말이 한 서너번 반복되면서 저는 참을수 없어 나가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그때 한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날 나온시간이 2시정도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과장님이 나와서 말좀 하자고 하셔서 회사에 나가 더이상 못하겠으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이 잡았지만 전 전날의 어이없고 분한사건때문에 회사를 다닐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솔직히 발단은 팀장님이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말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당장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긴 했지만 팀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말한거 아닙니까..?
> 그런후...저희 계약직은 5일이 월급날입니다...이번달은...어제였죠...어제 월급이 다 들어온줄 알고 있었는데..이게 웬일입니까...887150원이 들어와있었습니다...달달이 받는게 100만원인데...그리고 그날 회사를 나온날이 10월 마지막날 31일날 2시경이었는데...2~3만원정도 깎여서 나오는건 이해가 가지만..무려 11만원이 넘는돈이 깎여서 나오다니요...이게 말이 됩니까....그동안 1시간이나 더 일해준 대가는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깎여서 나오다니요......
> 이 일에 어이가 없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요....참고로 회사는 강남구 역삼에 위치한 벤처기업입니다.
> 부디 빠른시일내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넘 얼욱하고 분한사유~ 2001.11.09 562
Re: 넘 얼욱하고 분한사유~ 2001.11.10 394
출산휴가중 급여지급 2001.11.09 665
Re: 출산휴가중 급여지급 2001.11.10 648
소개비를받을수있나요? 2001.11.09 383
Re: 소개비를받을수있나요?(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2001.11.10 390
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더 여쭤볼께요 2001.11.08 325
Re: 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더 여쭤볼께요 2001.11.08 338
이것은 2001.11.08 405
Re: 이것은(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 2001.11.08 350
근무조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001.11.08 371
Re: 근무조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001.11.08 431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1.08 351
Re: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이은 ... 2001.11.08 1061
사립학교의 퇴직금? - 좀 급한데요- 2001.11.08 876
Re: 사립학교(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나?) 2001.11.08 4041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25
Re: 우리사주&퇴직금에 대해 묻구 싶습니다. 2001.11.08 511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8 381
Re: 10242 번에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을 기업하였습니다. 2001.11.09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5344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