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4:53

안녕하세요. 민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신원보증(재정보증)은 보통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장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타인(신원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재정보증이나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재 wrote: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새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재정보증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 근로자재정보증이 뭔지 알고싶고요..
> 회사에서 그런것을 요구할수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재정보증에대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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