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3:41

안녕하세요. 지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사업장에서 근로자(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채용된 근로자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65세에 도달하게 된 근로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킴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직원이 작년에 만60세에 도달하여 했는데
> 고용보험은 60세가 넘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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