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3:35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즉 친구분에게 미수금의 상환날짜를 연기해주는 배려를 해준다면 다행일 것이나 만약 그러한 사실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라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게 되면 다른 일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해를 입은 측에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친구분의 경우와 같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을 들어 즉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와는 별도로 형법상 횡령혐의로 친구분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속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측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먼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들립니다.
>
> 저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돈을 횡령을 하였습니다.
>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데 그 미수금을 받았는데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돈을 개인의 용도로
> 사용 한 것같습니다.
> 그 친구의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병에 걸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 요즘 그 친구는 회사돈을 갚을 능력은 없고 아직 회사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될때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 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 그런 경우에 먼저는 회사돈을 빨리 구해서 입금을 하는 것이 우선 있겠지만 금액(오천만원정도)이 커서 만약 먼저 회사가 알게 되거나 알게 되어 회사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는 어떤 규제가 있겠는지요?
>
> 그 친구에게 말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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