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7: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회사에 1년 전에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의
계약대로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차액지급방식으로 당시 회사 전체
주식의 1%를 스탁옵션으로 받았으며 2004년 3월 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저와 회사대표와 스탁옵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입사하였된 회사가 금년들어 다른 사람(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모든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청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경영상의 필요한 해임이나 정리해고 이외의 사유로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스탁옵션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고 당한 뒤에 권리행사 싯점이 되면 스탁옵션 권리를 행사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직원을 제출해야 되는지.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퇴직금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받아도 되는지.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스탁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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