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4:5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회사를 다니던중 회사가 어렵다며 9월 19일에 저를 포함하여 몇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처리가 될것이라 했습니다.
저희가 부당해고수당을 언급하자 퇴직일을 10월 19일로 하고 그 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달 급여일에도 그다음 급여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그 연유를 물으니 회사가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몇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더니, 회사 파산신고를 한다며 회사의 물품들을 팔아 급여를 가져가라더군요. 저는 퇴사후 노동청 지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처지라 시간도 부족한데, 게다가 전부 처분을 해도 급여의 반도 채우지 못하여 사원들간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해고당한 저희들과, 기존에 남아있는 사원들의 급여를 알아서 해결하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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