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3:36
우리 회사 측에서 정규직 직원 몇몇을 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와 경비 아저씨가 그 대상인데요. 만일 계약직으로 바뀐다면, 해마다 재계약이 될는지 걱정해야 하고, 그 밖의 수당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10년도 넘은 직원도 그 안에 몇 있는데, 그들은 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지금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지요.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노조에서 거부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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