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1:29
제가 작성한 최고장입니다. 법적으로 하자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한 부분이있습니다.
아래 제가 제시한 회사의 위법한 내용중 저희 회사가 4인이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더라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xxx는 2001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이며, 귀사는 위 주소지에서 xxx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및 그 대표입니다.

2. 본 건의 최고내용

1) 임금체불의 위법성

임금은 매월 지정한 일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 임의로 수일씩 체불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위법입니다.
귀사는 본인이 입사한 당월(2001년 3월)부터 수시로 사용자 임의로 수일씩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불해왔으며, 급기야 2001년 9월부터는 사용자 단독결정으로 매월 20일의 임금지급일을 매월 30일로 연기할 것을 본인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이며 귀사 및 대표자는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의 위법성

1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시 위법입니다.
귀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본인을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2001년 11월에야 고용보험만 본인을 가입시켰으나, 이도 사용자의 자의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적발에 따라 벌금과 이전 보험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현재까지 미가입 상태인 건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이며 귀사 및 대표자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3) 유급휴일 부재의 위법성

사용자는 6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일근무를 명해야할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무시 평일임금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위법입니다.
귀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급휴일근무를 강요하였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해야할 유급휴일임금에서 매번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이며 귀사 및 대표자는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4) 근로시간의 위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1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자의로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귀사는 사업특성상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9조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자에게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본인에게 일일평균 9시간 45분의 근로를 부여하였으며, 본인이 근로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8시간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이며 귀사 및 대표자는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5) 휴게시간의 미부여의 위법성

사용자는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특정 영업은 이를 변경시행할 수 있으나 일체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귀사는 본인에게 점심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이에 대해 당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줄 수 없다 하였고,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강제로 대리점안에서만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경우 대리점안에서는 식사시간조차 계속해서 손님과 상담전화가 밀려옴으로 본인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실제로 본인은 식사 중에도 밀려오는 업무와 전화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편안히 취한 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이며 귀사 및 대표자는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6)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부여할 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8세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근로기준법상(제44조, 제55조, 제69조)위법입니다.
귀사는 본인이 입사부터 지금까지 행한 상당한 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그 임금으로 5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도 임금은 현금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5만원중 3만원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체불하였음이 물론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거한 연장근로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이며 귀사 및 대표자는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7) 그 밖의 위법사항

사용자는 임금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있어 단독으로 변경·고지할 수 없음에도 귀사는 일정한 기준의 성과급을 제시하며 본인에게 임금을 가감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며, 심지어 귀사는 일정한 영업분량을 채우지 못할 시 문책과 아울러 퇴사까지 각오해야할 것이라며 협박과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실례로 귀사는 2001년 11월 1일 오전회의 중 이달안에 여직원 3명중 1명을 영업분량(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영업분량을 정함) 미달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본인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또한 법적인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귀사는 월차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다수의 법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본지면으로는 전부 나열할 수 없어 생략합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을 시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증거와 증인을 동반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8) 귀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이상 본인이 제시한 귀사의 위법사항은 전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귀사의 위법사항은 법률적 검토를 기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판례 및 법조문 그리고 법조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상기 제시한 위법사항 중 몇 가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법률요건이 됨으로써 법적논쟁이 예상되나, 귀사가 4인이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시에도 본인이 제시한 귀사의 위법사항 중 다수는 199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도 보장됨으로 귀사 및 대표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귀사에 대해 수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음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본인의 직권으로 귀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거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4일 부로 근로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은 귀사에 대해 본인의 2001년 10월 22일부터 2001년 11월 3일까지의 임금,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그 밖의 귀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본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금으로 총 2,000,000원을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2001년 11월 19일까지 본인의 통장(조흥은행 xxx-04-xxx xxx)으로 지급·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시한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정한 것으로 연장은 불가능하며 청구금액 전부를 기한 만료일까지 지급·청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관할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법 위반에 따른 귀사 및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1. 11. 5

위 최고인 xxx (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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