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4:23

안녕하세요. 장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발생의 요건 중에 하나인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이르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이 같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뺄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 회사측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정연 wrote:
> 수습기간을 3개월 지냈습니다.
>
> 입사한지는 1년이 막 지났습니다.
>
> 좋은 자리가 생겨서. 이직을 결심하고 있는대요..
>
>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 아님.. 포함되지 않는지..
>
> 아님 회사마다 계산일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매우 시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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