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8:15
답변 감사합니다.
음...
여성부에서 조사가 나온상황이며 그 결정이나면 더 명백해 지겠죠.. 자의가 아니라는게...
제가 퇴직서를 쓸때 사유를 부당한 분사에 대해 부득이 퇴직하게됨이라고 적었는데
회사가 퇴직을 수립했다면 그 사유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걸 제출하면 인정이 될수는 있는지요...
좀더 기다려야 될까요?
해고시킨다거나 현장으로 발령낼꺼란 이야기만 했지 녹음을 해놓은게 없어서...
부당함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는 그동안 내용증명으로 보낸것들이나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걸로는 증명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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