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6:27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아마도 신설노조로써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설립후의 조합의 상황과 회사와의 관계, 단체협약이 아닌 '우선협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여 어설프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서이니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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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약간명(10명내)에 의해 설립신고되어 신고증교부까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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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에 따른 총회 등의 명시적인 행위는 없었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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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후 수백명의 노조원이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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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였습니다.
>
> 상급단체 가입, 맹비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은
>
>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애초 설립 신고시에 구성된 집행부에 의한 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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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교섭이나 협약이 가능하다면, 그 형식이나 내용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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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상이 아닌 우선협상의 형태로 사용자측에 교섭요구는 가능합니까?
>
> 그럴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요? 사용자는 그 우선협상에 성실하게
>
>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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