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1:5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관계의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는 사직절차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법에서 정하는 사직의 절차를 지킴으로써 사직이후에 회사와 사소한 법적다툼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사직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직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민법의 고용계약의 해지 절차가 준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무슨 말인고 하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근로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사직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수없이 "1임금지급기"정도를 더 근무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수리하지 않던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이후에 사직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교육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받게 되는 교육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우편방식은 근로자가 그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으로 차후 혹시하도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사직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직장 상사에게 일단 12월 말까지만 다닌다고 이야기 했는데..
> 안된다고 하며
> 다음주에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 이런 교육을 받으면 사직서 제출하는데
>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교육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 그리고
> 자진 사직의 경우도 노동부 지원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고용 보험은 들어 있는 상태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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