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2:32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지급을 300%로 정하고 연도안에 300%지급합니다.
구정 100%
여름휴가 100%
추석 100%
입사하기전 채용광고문의시 상여300%라고 설명을 들었고 위 지급시기도 들었습니다.
회사규칙이나 사규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10인이상이면 사규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회사의 당연의무가 아닌지요?
사무실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석100%가 회사사정이 않좋아서 연말에 50%를 주겠다며 추석에는 50%가 지급되었습니다.
간혹 추석100%가 연말50%와 나뉘어 지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난달 10/3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상여금얘기를 하니까
다니지도 않는사람을 왜 주냐고 말하더군요.
금액은 30만원이지만 회사입장이 괘씸합니다.
일은 막노동을 시키며 급여도 짜게 주었으면 그 적은 월급에서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돈마저 거부합니다.

약자를 우습게 보는것같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회사입장과 생각을 바꿔보려는 의도에서나마
이번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당연히 요구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건지요?

만약 진정서까지 제출하려면 필요서류가 있을텐데 저는 급여대장조차 볼수 없는데 제가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사본제출의 당연의무가 있는지요?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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