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0:31

안녕하세요. 류신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임금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하더라도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 중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
상시 근로자수 = ------------------------------------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수식으로 산정됩니다.

3. 여기서 "일정 사업기간내" 의 의미는 개별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를 고려할 때 귀하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퇴사한 날까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3/3~11/4)의 평균적인 근로자루슬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 같은 근무기간에 고용한 근로자는 3월-4명, 4월-4명, 5월-4명, 6월-4명, 7월-5명, 8월-6명, 9월-6명, 10월-5명으로 이 기간 동안 연근로자수는 도합 38명이고 재직기간은 8개월이므로 연근로자 38명을 8개월로 제할 경우 4.75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추가로 질문주신 내용중에 부장,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 그들 또한 사업주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까지 갖게 되므로 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4. 일단은! 4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미가입관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및 1월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대상으로 되었습니다.(개정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한편, 국민연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한 제55조는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휴일근로시킨다하더라도 유급휴일로써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부분 100%와 당일 근로에 대한 100%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의 위법성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원칙, 제52조 합의연장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강제적용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를 법제화하려는 시점에 아직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를 법이 껴안지 못하는 한계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과 18세이상의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금지규정인 제69조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강제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연월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상의 연차,월차유급휴가 규정 또한 상사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계획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용어 중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라는 편이 적당한 용어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직 우리 노동관계법이 모든 근로자를 완전하게 껴앉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는데 문제될 것이 없으나 4인 이하라면 별수없이 적용되는 법규정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우리들의 부단한 투쟁으로 극복하고 넘어야 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형제들이 웃으면서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다 열심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신애 wrote:
>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조언부탁드립니다.
> 너무나 기업주가 악덕하기에 그냥 있어서는 안될거 같아서 그럽니다.
> 돈도 필요없습니다. 그저 근로자를 우습게 아는 사장에게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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