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6:4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립학교에 고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은 물론이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연금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수업기간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물론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합니다.

(참고) ----> ((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04, 근기 68207-2028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2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사립학교에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 이유는 사랍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그러나 얼마전 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 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 이런 사람들은 연봉 및 근로기간 계약제로 되어있고 1년이상 근무한다고 하여
> 이런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 하나의 사업내에서 차등제도를 두는건 아닌가요?
> 또한 정식직원 또는 교수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을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 사립학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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