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09:59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 화과자를 수입해서 백화점에 입점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지난달 22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은 사장과 저 둘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88만원의 본봉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3개월 있고 수습기간에는 본봉의 80%밖에 안준다는 전제하에서였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7시30분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다는 말도 없었구요. 즉 회사쪽에서 필요한 말만 하고 해주지 않아도 하는 말은 전혀 안하더라구요. 그때 당시 제가 물어보지 못한것이 제일 후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입사하였는데 근무시간이 엄청 길더라구요. 하루에 11시간을 일해야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다구 저녁을 주는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따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11월5일에 10월분 월급을 주려고 작성한 급여금을 보여주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점심식비5만원과시간외수당3만원(한달기준) 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세상에 하루 11시간씩 일하는데 시간외수당이 한달에 겨우 3만원이라니요. 기가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없다는 거라고 하는겁니다. 그냥 나중에 세금내야하니 그렇게 작성해놓은거라 하더군요. 얼마전에 사장과 술자리에서 제가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회사가 초창기이구해서 그렇게 정한것이니 바쁜일이 있으면 말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소리이지요. 제가 원하는것은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인데 안받아주더라구요. 그렇다고 늦게까지 할일이 많은 것도 아니구 사장은 매일 바둑이나 두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바쁜날도 있겠지요. 그럴때는 당연히 늦게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이 6시이면서 늦게까지 하는거와 7시30분이면서 그때까지 매일 시간을 채우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이 있는것두 아니구 저녁을 주는것두 아니구요. 11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진것이 아니구 사장이 바둑두다가 밥먹을러 가자하면 가는 겁니다. 밥 먹구 와서는 바로 또 책상에 앉아있는거구요. 물론 그런게 싫어서 요즘은 밥 먹구 나가서 친구와 전화통화도 가끔식 하고 옵니다. 그래봐야 1시간이면 충분하니 휴식시간은 1시간임 셈입니다. 이런경우 입사당시 사장이 내세운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특별수당이라도 받아야하는지요. 정말 힘이듭니다. 사장과 단 둘이 있다보니 하루종일 긴장만 하게되고 제대로 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몇가지 궁금한사항을 적어볼게요.
1. 사장 왈 근로기준법은 사무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즉 공장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 저녁식대비의 지급여부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몇시이후까지 업무를 시키면 저녁을 줘야합니까? 제 경우는 저녁 7시 30분까지이고 집에가면 8시 30분입니다. 그때까지 저녁도 못먹어야한다는게 억울합니다. 가끔도 아니구 매일을...
3. 식대비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점심식대비는 한달에 5만원을 줍니다. 그것도 본봉에 포함시켜서. 즉 2000원짜리 밥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렇다쳐두 저녁식대비는 전혀 주지도 않구요. 식대비 책정기준이 있나요?
4. 어떤 근무조건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시간외수당의 책정기준도 있나요?
5. 회사가 년월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런거 없다고 하네요 . 기가 막히네요.
세상에 년월차도 없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그렇다고 토요일 근무 안하는것두 아니구. 사장왈, 나중에 토요일 근무 없앤다고 합니다. 어느세월에. 그럼 없애기 전까지는 년월차를 주던지 할것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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