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5:21

안녕하세요. 오윤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명시가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고"라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사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의 사직권유가 있었는지,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을 적어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윤혜 wrote:
> 이런경우는
> 일거리를 주지않고 상사의 행동들에 자진사퇴의 느낀을받아
> 임원에게 그 일을말하고 상의한결과 조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 그후 일주일뒤 맞는일이 사내에선 없고 준비를 하고있으라고 말을들은후
> 사직한다면
> 이건 자진사퇴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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