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0 13:29

안녕하세요. 신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빌려주신 돈은 그것이 근로계약관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빌려주신 것인 이상, 사인간의 채권채무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가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고소하게 되면 회사가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회사측이 허위로 문서를 위조하여 귀하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귀하도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 도화를 작성하는 행위로써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입증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귀하도 은행영수증이나 기타 차용증 등의 문서를 차곡차곡 정리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많이 답답하실 줄 압니다만, 당사자간의 일을 제3자가 판단할 때는 어느측이 일관되고 논리있게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펼쳐나가느냐, 즉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그러한 형법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를 골탕먹이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것이야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저 덤덤하게 주장하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혜정 wrote:
> 전 1998년11월 조그마한 광고회사에 사장 비서겸 출납(세무서를 끼고있음)으로 입사했습니다.
> 2000년 9월 사장은 자본금을 5천에서 5억으로 증자시키고 직원도 20여명을 더 채용해서
> 무리하게 인터넷방송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 I/T업계의 불황과 컨텐츠의 부실로 2001년 1월부터 급여가 체불되고, 임대료,전용선,식대등
>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사장은 2월경 비서겸 출납인 저에게 곧 돈이 마련되니...급한 불은 저에게 꺼달라며..반강압
> 적 협박을 하였습니다....사장이 불쌍하기도 하였고 돈 안빌려줬다구...이나이에 짤리믄 어떻
> 하나라는 생각과 (전 지금 28이죠) 당장 현금이 안돌뿐 개인 재산은 많은것
> 을 알고 있는 저는 조금씩 대납을 해주었고..그 금액이 1400만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 결국은, 6월말 장비등을 팔아 밀린 급여 반 정도만 정리하고,,다음에 준다는 각서와 저에게는
> 1400만원에 대한 개인적 차용증을 써주며 전원 강제퇴사시켰습니다.
> 상환기한은 8월말이였습니다..
> 그러나 그 사장은 7월13일자로 운영하던 사이트를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 법인만 그대로 살려두고 회사의 컴퓨터 비품 ..소모품 서버 사무실까지 자신의친구의 아들을
> 사장으로 앉혀놓은것입니다. 양수양도계약상에 모든것을 넘기고 채불만 안넘긴것입니다..
> 자신도 새로앉혀놓은 사장도 돈을 안 값으려고 공모를 한것이죠...
> 여러 임금이 채불된 직원들과 개인적 돈을 빌려준 저는 소액재판을 신청해놓았습니다.
> 자취를 감췄던 사장은 저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 오히려 저에게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여...여러가지 영수증이 없다면서...
> 그러나 그것은 사기입니다...제가 인수인계를 해준 사람은 다름아닌 그사장의 딸이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금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그날그날 나갈 돈을 타서 쓰고 전표처리해서 결재를
> 받았습니다.... 글구 1월부터 자금이 안돌면서는 거의 나가는 돈도 없었습니다..
> 한참을 돈 안줄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를 하니깐...서류를 위조및 오손 시켜놓고..
> 도리어 제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 저는 제가 저축한 돈과 카드현금서비스및 친구들에게 빌려서 자신을 도와주었건만...ㅠ.ㅠ
> 지금도 저는 카드연체가 3개월이 넘어서 카드사에서...명령장이 날라오고 있는상태입니다..
> 저는 카드에서 10원도 써보지도 못한채...
> 제가 만일 공금을 횡령했다면....빌려준 돈은 무엇이며,,,매일 장부를 결재하던 자신은 왜
> 저에게 차용증까지 써줬단 말입니까...
> 글구 그회사는 지금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 법인명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 상사에게 빌려준 돈땜에 이런 모욕적인 죄명까지 덮어써야 하고 진짜 넘 억울하고 분합니다..
> 그뿐이 아닙니다... 어쨋든 제가 나가면서 사장의 딸에게 인수인계과정에서 모든것을 처리하였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기에...고용보험상실을 하고 이직신고서도 작성해달라고 했건만..
> 나간 직원들을 다 질병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억울함 저희들은 어디서 풀어야 하나여.....돈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건지..
> 지금도 그 사장는 변호사랑 협의중이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회사에서 제 도장을 챙기니깐....제도장을 회사에서 만들어준것이니
> 놔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 그것이 아마도 이런것을 다 계획하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 제가 만들었던 서류들과 영수증은 없애고 엉뚱한것들을 만들어 위조하고 ....
> 세무소에는 제게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아무말도 해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여..
> 이건 완존히 사기꾼이에여....어케해야할쥐.....말이 넘 길었군여...정말 답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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