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6:14
안녕하세요.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답답한 사연하나 올립니다.
저의 사촌여동생이 지난달 명을 달리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후 보름만에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진단에는 뇌실질내출혈이라는 것하고 모야모야라는 상병명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검사결과에 모야모야라는 상병명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이 쓰러진 원인이 뇌실질내출혈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
스에 의한 것인지 질병에 의한 것인지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를 찾아온 노무사에 의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이후에 손배소송을 안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라는 제의를 해 옵니다.
여동생이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는 15일간 병원의 주치의가 중간중간 환자에게 상태를 알려
주면서 의식적으로 모야모야라는 걸 강조하기에 객관적인 입장을 따져물었더니 뇌실질내출혈
이라는 것이 모야모야에서 올 수는 있지만 저의 여동생의 경우 그 원인이 거기서 온것인지 스
트레스에 의한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답을 못하기에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기전에 의료인으
로서 그런식으로 가족들과 회사에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당황해
하더군요. 이부분도 유족들에게는 회사와 관련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병의 상태는 일주일정도 호전되는가 싶더니 추석연휴중간에 갑자기 악화되어 일주일만에 사망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병원에서의 미온적환자조치나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일수
있는 주치의의 책임없는 언행하며 하필이면 추석연휴를 끼고 악화된 것도 그렇고 진료내역을
못떼준다는 것..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던 유족들에게는 보상은 안되겠지만 당장의 수입
이 없는 상태에서 산재처리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모야모야라는 병이
있었다는 것으로 모든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가막힐 노릇이죠 하나뿐인 자식이 회사에서
쓰러져 보름만에 죽고 남은 유족의 살길이 막막한데 산재까지 인정이 안된다니...
참고로 제 여동생은 잔병치레한번 해본적이 없는 건강한 여성이였고, 모야모야라는 병이 있었
는지도 그때 알았는데 그런 병을 실제로 앓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지만 설마 병원에서 없는
걸 있다고 할리야 없겠지요...
아뭏튼 유족들에게 자식도 없고 친척들도 모두 멀리 있기에 발벗고 나서줄 수 없는 형편이라
어쩔수없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노무사와 연결이 되서 모든걸 위임했는데 한달여가 넘도
록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며칠간 전화로 진행되는 사항을 묻고 따졌더니 답이라고 내 놓은게
협상을 제의합니다.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주위에 물었더니 산재처리정도를 노무사에게
맡길필요가 있느냐며 1차에서는 직접하고 안되면 이의제기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더군
요. 유족보상의 10%의 수임이 어디 작은 돈이냐면서 말이죠.
답답한건 노무사의 대답이 회사가 누구나 다아는 대기업이고 동료들에게 과로인정을 진술받기
가 쉽지 않기때문에 제의를 받아들이라는데.. 물론 손배를 할 여력도, 유족들에게 또한번 상처
를 주고 싶지 않아서 민사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걸 조건으로 산재를 인정해 주겠다는
회사나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노무사나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치 산재가 불가능한걸 인심써주며 인정해 줄테니 입다물고 끝내자는 거같구 그렇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될 것 같고, 민사를 하건 안하건 그건 유족들이 그 담에
억울함을 호소할 마지막 길인데 그런 마지막 법에 호소할 기회를 가지고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친척으로서 유족들이 빨리 이번일을 잊어버리고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데
자꾸만 일이 길어지기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거나 조언을 주실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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