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0 12:42

안녕하세요. 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에 이직전 18개월 동안 타회사의 피보험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합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해당근로자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이직하게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직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버미 wrote:
> 졸업후 취업(2000년 1월)하여 1년 4개월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금년5월에 이직을 하였습니다.(쉬는 기간없이 바로 이직) 현재 이직후 근무개월수는 7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금번 회사의 경영악화로 대량 감원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고 하는데....이와 같이 직장을 옮긴지 1년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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