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5:02
저는 98년 11월 24일에 입사했습니다.(11월 말 퇴사예정임)
주식회사로는 99년 4월 12일 등록되었습니다.
명목상은 주식회사지만 직원은 사장님까지 4인 입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기본금(본봉의 70%) 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여..
상여금은 200%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제시된 글들을 읽어보니 퇴직금에는 상여금과 여러가지가 포함되더군요..
저희회사는 세금을 70%로 낸다고 퇴직금을 기본금의 70%로 지급하고 있어여..
(상여금은포함안해요)
주식회사면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여?
3년 다닌걸 계산해보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요.. ㅜ.ㅜ
이럴땐 어떡해야되나여??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좀 알려주세요.. 여기의 글들은 모두 읽었지만,, 제가 궁금한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싸이트가 있어서 넘넘 좋아여.. 힘드셔도 참으시고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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