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0 12:06

안녕하세요. 윤성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병가시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임금의 몇 %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자치규범상에 명문규정이 없다면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측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시 휴무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의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발목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단체운동 참가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3. 당해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근로자는 자의적으로 이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사업주가 지시 또는 지정하였거나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동을 하던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행사참가자의 사적행위나 유흥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회사의 야유회가 업무의 연장이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5.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성배 wrote:
> 일주일 전에 회사 체육대회에서 왼쪽 무릎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대 회사 에서 하는 일은 주로 서서 있어야 하고 걸어야 하는대 병원에서는 무릎에 힘을 가하면 안된다고 하는대 만약제가 병가를 일주일 정도 낸다면 월급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빨리 확인하시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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