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의 길이는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는 1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4시간~8시간 사이에는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8시간~12시간 사이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동절기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아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되면 최저 30분(당사자간에 그 이상을 정했을 경우에는 정한대로..)하게 됩니다.
2.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회사구내에 머무르는 한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복종하는 등의 의무가 존재하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여 예컨데,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참고:1980. 5. 15, 법무 811-28682)
3.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이로 인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월차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퇴 2회도 마찬가지이구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형주 wrote:
> 저희 회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 출퇴근시간은 공무원시간에 준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출퇴근시간(동절기포함)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 점심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 보통 저가 알기론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통 9시 출근에 6시퇴근을 경우에는 점심시간(=휴식시간)이 1시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동절기 9시출근 5시퇴근을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각이 3번이상, 조퇴가 2번이상이번 1일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는데
> 근무시간에 외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