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공무원시간에 준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출퇴근시간(동절기포함)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점심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저가 알기론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9시 출근에 6시퇴근을 경우에는 점심시간(=휴식시간)이 1시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기 9시출근 5시퇴근을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각이 3번이상, 조퇴가 2번이상이번 1일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는데
근무시간에 외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은 공무원시간에 준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출퇴근시간(동절기포함)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점심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저가 알기론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9시 출근에 6시퇴근을 경우에는 점심시간(=휴식시간)이 1시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기 9시출근 5시퇴근을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각이 3번이상, 조퇴가 2번이상이번 1일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는데
근무시간에 외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