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0 11:28

안녕하세요. 답답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일부 반납이나 삭감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 뿐만아니라 얼마의 급여를 언제까지 삭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받음이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이나 회유에 못이겨 별수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증명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의사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강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간혹 근로자들 스스로도 "우리가 별수있겠어.." 라고 그저 현실로써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일하는 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변화의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3. 이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손에서 주무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용자 앞에 근로자 집단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개별근로자를 면담하면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냐고 물을 때(어쩔 수 없이 동의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으로써는 지난 개별면담시 "싫으면 나가라"는 표현에 해고의 위협을 느껴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써 원치는 않았지만 동의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삭감에 관한 논의만 되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삭감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바,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50%, 100%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이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미지급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사람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벤처회사(법인)에 다니다 올해 10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 재직중 올 3월 사장님이 조용히 개인 면담을 하자고 하더군요(전직원 5명을 상대로)
> 내용은 회사가 어려우니 봉급을 조금 줄여야하는데 조금있으면
>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 해결이 되니 조금만 참자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도저히 그
> 줄어든 봉급으로 생활이 힘들어 나가야 한다면 말리진 않겠다고하더군요
>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준비해오던 프로젝트가 거의 마지막 계약단계만을
> 남기고 있었고 사장은 다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계약을
> 하게된다고 하더군요.
>
> 그러더니 그 달 봉급을 50%만 주더군요.
> 그래서 50%의 봉급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는 사장의 말을 믿었던것이 잘못이지요
> 그러다 한달은 봉급이 나오지 않고요.
> 8월 계약에 실패를하고 사장은 괴롭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니 이사에게
> 회사를 맏기고 출근을 안하더군요
> 그런데 사실상 회사의 모든일은 사장의 결제하에 이루어지더군요
> 그렇게 지내다 도저히 벌틸수가 없어 회사를 정리(10월)하게 되었습니다.
> 전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니 사장이 하는말이 분명히
> 그때(상담할때)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나갔으면 자기가 주는대로 받기로 한것에
> 동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건 체불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줄수없다는 것이지요.
>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회사가 게약에 실패해 전직원이 힘든 동안 사장은
> 쉬고 싶다더니 다른회사에 가서 전무로 근무중이더군요
> 과연 이런 경우는 체불임금이 아닌것인가요?
> 사장은 법대로 하라더군요.
> 과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것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관리방법 변경에 대하여(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2001.11.15 1169
이용당한거 같아서 ......... 2001.11.14 511
Re: 이용당한거 같아서 ......... 2001.11.15 491
Re: 이용당한거 같아서 ......... 2001.11.16 346
기다려야 하나요 2001.11.14 389
Re: 기다려야 하나요(대형할인마트에서 일한 급여지급을 계속 미... 2001.11.15 928
실업수당와 실직 수당에 대해...... 2001.11.14 645
Re: 실업수당와 실직 수당에 대해...... 2001.11.15 1043
고속버스 근로시간 2001.11.14 719
Re: 고속버스 근로시간 2001.11.15 1300
미용실원장의 임금지급거부 2001.11.13 643
Re: 미용실원장의 임금지급거부 2001.11.13 995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2001.11.13 693
Re: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2001.11.13 472
노동조합 및 ...의 부칙 6조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2001.11.13 385
Re: 노동조합 및 ...의 부칙 6조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2001.11.13 436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1.11.13 474
Re: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2001.11.14 1036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지요? 2001.11.13 378
Re: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지요? 2001.11.14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339 5340 5341 5342 5343 5344 5345 5346 5347 53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