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01:26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회사(법인)에 다니다 올해 10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재직중 올 3월 사장님이 조용히 개인 면담을 하자고 하더군요(전직원 5명을 상대로)
내용은 회사가 어려우니 봉급을 조금 줄여야하는데 조금있으면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 해결이 되니 조금만 참자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도저히 그
줄어든 봉급으로 생활이 힘들어 나가야 한다면 말리진 않겠다고하더군요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준비해오던 프로젝트가 거의 마지막 계약단계만을
남기고 있었고 사장은 다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계약을
하게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달 봉급을 50%만 주더군요.
그래서 50%의 봉급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는 사장의 말을 믿었던것이 잘못이지요
그러다 한달은 봉급이 나오지 않고요.
8월 계약에 실패를하고 사장은 괴롭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니 이사에게
회사를 맏기고 출근을 안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상 회사의 모든일은 사장의 결제하에 이루어지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도저히 벌틸수가 없어 회사를 정리(10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니 사장이 하는말이 분명히
그때(상담할때)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나갔으면 자기가 주는대로 받기로 한것에
동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건 체불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수없다는 것이지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회사가 게약에 실패해 전직원이 힘든 동안 사장은
쉬고 싶다더니 다른회사에 가서 전무로 근무중이더군요
과연 이런 경우는 체불임금이 아닌것인가요?
사장은 법대로 하라더군요.
과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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