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18:57

안녕하세요. 강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재취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아닌 상태였다면 재취업훈련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현재로써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조건하에 수행하셨는지를 확인한 후 귀하가 고용보험의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손님한테 월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미아 wrote:
> 안녕하세요
> 전29이고 23살때 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 첨엔 작은 회사였고 그후엔 주식회사였지만 월급은 5개월 씩이나 못받았어요
> 노동청에 의뢰만 해 놓고 연락도 못받구 암것도 해결이 안된 채 다른 회사엘 들어갔는데
> 거기는 직원이 많지만 저와같은 일을 하는 직원 모두가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암튼 회사가 직접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일이 특성상 손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 근데 문제는 3년정도 거기를 다니고 지금은 그만 둔 상태인데 막상 공부를 시작할려고 하니
>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고용보험을 낸적이 없는 사람은
>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나요 지금껏 열심히 일해온 게 다 헛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막상 회사엔 암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다녔구나 하고 허탈해하구요
> 그리고 제 고향은 제주도인테 지금은 공부할려고 서울에 언니집에 살고 있거든요
>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공부하고 싶어도 자꾸 그게 걸리네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것 같은 기분이들구요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진 지역에 살다보니 더욱 그런 거 같구요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막 쓴글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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