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18:37

안녕하세요. 임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으로써는 귀하가 주눅들일이 하나도 없으며, 비록 소액의 임금이라하더라도 소중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하는 임금이니,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니저와 다툰 이유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 독촉하는 활동은 그만두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거나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예시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유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교 1학년으로 페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에 메니저와 다투게 되어서 나왔는데 오늘 남은 시급을 받으러
> 갔더니 못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 저로 인해서 자신이 업무에 피해를 받았다나요.
>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툰 것이었고, 그렇게 다투어서 자신이 속상했다고는 하지만
> 제가 시급 2,200원이라는 작은 돈을 힘들게 일하며 모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지 않겠다니
> 너무 속상합니다.
> 만약에 회사에서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일로 싸우고 나간 직원에게 월급을 안준다면
> 그일이 정당한가요?
> 메니저는 자신을 험담한 거라고 하지만 없는 얘기를 꾸며 낸 것도 아닙니다.
> 사장님도 자신은 줄 수 없으니 메니저랑 오해를 풀고 받아 가라고 하고 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 안되는 돈일지는 몰라도 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번 돈입니다.
>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을 받을 형편이 못되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정당하게 일한 것에
> 대한 댓가도 메니저 마음대로 한다니 어떡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메니저는 자신을 고발하라면서 엄마를 데려오면 준다고 합니다.
> 급여는 많지도 않고, 4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까지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너무 속상하고 유치해서 돈을 받지 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제가 여기서 순순히 나가면
> 아마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할지도
>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런 일로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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